심층취업상담+연계
국민취업지원제도👍
구직자 심층 상담부터
생계지원까지!
#정부지원
지원 서비스
I유형
취업지원서비스
-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·취업·진로상담
-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
-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
구직촉진수당
-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헹 할 경우 최대 300만원(월50만원X6개월)
취업성공수당
-취(창)업시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시)
조기 취업 성공 수당
-I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(창)업시 1회 50만원 지급
II유형
취업지원서비스
-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·취업·진로상담
-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
-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
취업활동비용
-참여수당 최대1,95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
취업성공수당
-취(창)업시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시)
취업지원기간
12개월(6개월 연장 가능)
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경우
-생계급여수급자
-실업급여·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(청년수당 등)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-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-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상인 자
지원 자격&요건
I유형
요건심사형/선발형*
-15~69세
-중위소득 60% 이하
-재산 4억원 이하
청년 18~34세
-중위소득 120% 이하
-재산 5억원 이하
*선발형 :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
II유형
특정계층
-15~69세
-소득 무관
-재산 무관
청년
-18~34세
(소득/재산 무관)
중장년
-35~69세
-중위소득 100% 이하
-재산 무관
특정계층
-기초생활수급자
-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
-북한이탈주민
-신용회복지원자
-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
-위기청소년
-구직단념청년
-여성가구주
-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
-특수형태 근로종사자
-건설일용직근로자
-FTA(자유무역협정)피해 실직자
-미혼모(부)·한부모
-청소년부모
-기초연금수급자
-영세자영업자
※위기청소년 등: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, 보호종료 아동 등
소득·재산
-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
(①신청인 본인, ②신청인의 배우자,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 자녀))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-(소득)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이 해당
-(재산)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취업경험 확인
-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이상(요건심사형), 기준 미만(비경활 선발형)
-고용보험 피보험기간
-특고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
-사업자등록기간
다만,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
-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*(특고·프리랜서 등)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,056천원 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시)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신청방법
신청방법
-온라인(www.kua.go.kr)또는 오프라인(방문)
신청장소
-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신청기간
-연중 상시
제출서류
-(필수)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*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