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.
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입니다.
- (근로소득) 상시근로자 소득, 일용근로자 소득, 자활근로 소득, 공공일자리 소득
- (사업소득) 업종별 사업소득, 임대소득,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
- (재산소득) 이자소득, 배당소득
- (이전소득) 국민연금법, 공무원연금법, 군인연금법,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, 별정우체국연금법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, 수당 등